2018년을 뒤돌아 볼때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종교 학교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학교 측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기풍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들이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종교 학교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기 까지는 약 1년 전 발효된 호주의 동성 결혼 허용법이 큰 역활을 했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호주는 지난 2017년 2개월간 진행된 국민 투표 결과 호주 시민의 61.6%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 했고요. 결국 동성결혼합법화 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한 뒤 2017년 12월 9일부터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 하는 국가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외국에서 혼인하고 호주에서 거주하는 동성 커플 수천쌍은 법이 발효되는 즉시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 받았지만 호주에서 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은 약 1년 전인 지난 2018년 1월 9일부터 공식 결혼식이 가능해 졌었는데요. 결혼의 경우 1달 전 결혼 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호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된 지난 1년 여년 동안 약 6,000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지난 12월, 동성 결혼 허용법 발효 1주년을 맞아 전국 혼인 등록소에 문의해서 파악한 결과 지난11월 말 기준 호주 전역에 서 혼인 신고를 한 동성 부부는 모두 5,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성애를 포용하는 호주 사회의 분위기는 이렇듯 잘 감지되고 있지만 사실 동성 결혼법 통과 이후 호주 한인 사회에서는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은 작년 신년 특집으로 제작한 ‘호주한인 성 소수자의 현주소...“커밍 아웃은 생각조차 어렵습니다”’를 통해 한인 성소수자들의 생생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 시간 다시 한번 호주 한인 사회에서 성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재 조명해 보는데요. 한인 동성애자 이상우(가명), 데이비드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