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0~11월부터 최대 300곳의 차일드케어 센터에 CCTV 보안 카메라를 설치, 운영 시범
- 유아 교육자 전국 등록제 12월부터 시범 운영, 내년 2월 본격 시행
- 9월부터 차일드케어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모든 직원 아동 안전 교육 의무화, 연방 교육부 현장 점검 1,600건 확대
호주 정부가 멜번 보육 교사의 아동 성학대 혐의 사건 이후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방·주·준주 교육부 장관들은 시드니에서 회의를 열고 보육 및 유아 교육 부문 안전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오는 10월과 11월부터 최대 300곳의 중소 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보안 카메라가 시범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약 1억 89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한 유아 교육자에 대한 전국 등록제가 도입돼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되며, 각 기관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차일드케어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모든 보육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아동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방 교육부는 현장 점검도 1,600건 추가로 실시합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멜번의 보육 교사 조슈아 데일 브라운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24개 시설에서 근무하며 8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포함해 수십 건의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 이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 단체와 노조 등은 CCTV 설치가 아동 안전에 효과적일지, 해킹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상 보관·보호, 카메라 배치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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