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세금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노동당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양도소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변경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Key Points
- 노동당 정부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 녹색당과 최종 협의 성공
- 2027년 7월 1일부터 자산을 매각해 얻은 투자 차익에 적용되던 50%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 폐지
-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ies)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 혜택도 폐지
호주인들의 투자 수익 방식과 세금 부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세제 개편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5월 연방 예산안에서 처음 발표됐으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CGT)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5월 예산안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소속과 소수 정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표결 직전 녹색당과 막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화요일 녹색당은 세제 개편안에 일부 핵심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연방정부의 국가장애지원보장제도(NDIS) 개편을 8주 연기하는 조건으로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셀프매니지드 연금(Self-Managed Super Fund·SMSF) 가입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제도의 허점을 없애기로 하면서 녹색당도 이번 세제 개편안 지지에 동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적용되던 50%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자산 매각 차익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취득원가 연동(Indexation)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알바니지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ies)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 혜택도 폐지됩니다. 다만 신축 주택과 일부 정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50달러의 '근로자 세액공제(Working Australian Tax Offse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면세소득 기준(tax-free threshold)은 기존보다 1,800달러 늘어난 1만 9,985달러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영수증 없이 최대 1,000달러까지 즉시 세금 공제(instant 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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