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주얼 핸콘 고용 법무법인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주얼 수석 변호사가 취업 전문 사이트 ‘식’에 올린 호주 직장의 해고 사유 8가지
- 사업에 해를 입히는 경우, 기업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근무 시간 외 활동,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
- 부정직한 경우,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경우, 입사 지원서 제출 시 거짓말을 한 경우, 추가로 일을 할 때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능하면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해고 사유 8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왕따 혹은 동료 괴롭힘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한 해고 사유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얼 핸콘 고용 법무법인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주얼 수석 변호사가 취업 전문 사이트 ‘식(Seek)’에 올린 호주 직장의 해고 사유 8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해를 입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건강과 안전 문제가 포함됩니다. 특히나 창고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호주 기업들은 광범위한 직장의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명확한 행동 강령도 존재합니다. 기업이 정한 ‘행동 강령’ 즉 code of conduct를 어긴 경우라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를 꼭 숙지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IT 사용과 관련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때도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근무 시간 외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직장에서 일과를 끝났다면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얼 변호사는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등 직장 생활과 연관이 된다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장소에서의 행동 역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얼 변호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행동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논쟁하고 싶으신가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자기 생각을 공유할 때, 심지어 익명으로 그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얼 변호사는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공개 게시물이 자신의 업무와 연결된 경우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직한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신뢰가 약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 동료와의 관계 역시 악화합니다. 더욱 나쁜 사례는 회사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된 타임시트를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정직하지 않은 행동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얼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허위 답변을 하는 등 아주 작은 부정직함도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얼 변호사는 많은 고용주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는 고객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서 선물 수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얼 변호사는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업체의 정책을 제대로 인식해야하고 선물이 제공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입사 지원서 제출 시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채용 과정에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얼 변호사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용이 문제없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하는 곳 외에 다른 업체에서 추가로 일하는 경우인데요, 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비 압박이 커지며 직장 두세 곳을 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일을 할 때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이해가 충돌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핵심으로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얼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항상 고용주와 상의해야 한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1차 고용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주얼 변호사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조언했는데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지 말고, 바로 조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주얼 변호사는 근무 마지막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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