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에 바로 세금 신고를 하기보다는 관련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7월 말 이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세금 신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련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7월 말 이후가 적당
- 2025년, 납세자의 43% 직접 신고… 57%는 세무사 이용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호주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10월 31일 신고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세금 관련 조언이나 '절세 비법(tax hacks)'을 무작정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생성형 AI 역시 오래됐거나 부정확한 정보, 또는 해외 세법을 바탕으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기에 그 내용을 무작정 따랐다가는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등록된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청은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는데요. 덕분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납세자의 43%에 해당하는 61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이 마이택스(MyTax)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세무사를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은 납세자의 57%에 해당하는 약 810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직접 세금 신고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택스 사용이 생각보다 쉽다는 점을 경험한 납세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ATO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소득 자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각종 공제 항목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것이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역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했으며, 고용주 등으로부터 환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이 소득을 얻기 위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당 70센트를 적용하는 정액 요율 방식(fixed-rate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실제 비용 방식(actual cost method)입니다.
국세청은 재택근무 공제를 신청하려면 연중 재택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공제에 적용되는 시간당 70센트의 정액 요율 방식에는 전화요금과 문구류 등 일반적인 업무 관련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공제를 신청한 뒤 전화요금이나 문구류 비용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류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공제를 받으려면 직업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복장이거나, 안전화처럼 보호 기능이 있는 의류,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이나 정부에 등록된 근무복이어야 합니다.
출퇴근 비용도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용 운전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시기에 대해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세청의 소득 정보 대조 작업, 이른바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일반적으로 7월 말쯤 완료됩니다.
따라서 너무 일찍 신고하기보다는 관련 정보가 모두 반영되는 7월 말 이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신고의 경우 환급금은 보통 2주 안팎에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온라인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게재된 커틴대학교 엘리자베스 모턴 교수와 멜번대학교 리사 그레이그 교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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