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6달러 44센트, 주급 1,004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워킹홀리데이 근로자와 유학생,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떤 임금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Key Points
- 7월 1일부터 전국최저임금 4.75% 인상
- 최저 시급 26달러 44센트, 주급 1,004달러 90센트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최저임금은 4.75% 인상돼 시간당 24달러 95센트에서 26달러 44센트로, 주급은 948달러에서 1,004달러 90센트로인상됩니다. 인상된 임금은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급여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최저임금은 어워드나 기업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호주 근로자 대부분은 '어워드(Award)'의 적용을 받는데요, 어워드는 특정 산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적 문서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대부분의 어워드 최저임금도 4.75%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고용에 적용되는 어워드 최저임금은 전국 최저임금인 주당 1,004달러 90센트, 시간당 26달러 44센트보다 낮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번 임금 인상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여성과 시간제(part-time)·비정규직(casual) 근로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과 어워드 임금 적용 근로자 가운데 60%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70%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주로 숙박·외식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업, 행정·지원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약 10만 명의 초급 근로자들이 일반 어워드 인상률인 4.75%보다 높은 5.97%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경력이 없는 입문 단계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초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주당 최소 978달러 10센트, 시간당 25달러 74센트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또한 여성 중심 직종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년간 보육 서비스 종사자, 치과 보조사, 병리 검사 관련 종사자,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약사 및 일부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단계적인 임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 감소를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중동 분쟁과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3.5%에서 3.9%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결정이 일부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비자 소지자나 워킹홀리데이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떤 어워드 적용을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용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의 'Pay and Conditions Tool'을 이용하면 적용받는 어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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