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현직 대통령 내란죄 첫 인정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군 동원 국회 무력화 내란 판단
- 사회적 비용과 책임 계엄 초래 사회 혼란 엄중 책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판단입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는 데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을 국회로 출동시킨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다며, 이는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장 병력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하락했으며, 대규모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실탄 사용이나 중대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은 참작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한 첫 1심 선고로,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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