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정부, 외국인에게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 발급 불가, 병원의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가 이를 대체
- 호주 정부에 해외 사망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등록 가능
- 한국과 호주 모두 유언 요건 엄격… 전문가 도움 필요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한국과 호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호주X한국법률브릿지를 통해 법무법인 H & H의 조옥아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며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가 Death Certificate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망은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에 사망 사실을 알리면 된다”라며 “호주 정부에는 특별히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상속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한국과 호주에 각각 재산이 있다면 각국에서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언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지만, 한국이나 호주 모두 유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상속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법적 절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