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호주인들의 생활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들을 살펴봅니다.
Key Points
-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 4.75% 인상… 시간당 26달러 44센트
-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 시행됨: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슈퍼애뉴에이션도 함께 납부
- 물가 연동(indexation)에 따라 일부 센터링크(Centrelink)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한도 조정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임금, 세금, 연금, 육아 휴직 제도 등에 변화가 주어집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세금 감면, 슈퍼애뉴에이션 개편, 유급 육아휴직 확대까지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요, 약 280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이달 초 최저임금과 어워드(Award) 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26달러 44센트,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급은 세전 1,004달러 9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인상된 임금은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급여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어워드(Modern Awards)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국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슈퍼애뉴에이션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슈퍼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슈퍼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미납 또는 지연 납부되는 슈퍼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은퇴자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기금협회(ASFA)의 제임스 코벌(James Koval) 정책·옹호 책임자는 이번 개혁이 약 1,900만 명의 슈퍼 계좌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벌 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슈퍼를 더 일찍, 더 자주 적립하게 되면서 은퇴 시점에는 더 많은 연금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가 더 자주 적립될 경우 복리 효과가 커져 장기적으로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와 실제 슈퍼 입금 내역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미납된 슈퍼를 조기에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벌 책임자는 "일부 기업들이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번 개혁은 수년 전부터 준비돼 온 제도"라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슈퍼 추가 납입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도 기존 연간 3만 달러에서 3만2,5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 계속 살펴봅니다.
과세소득 1만8,201달러에서 4만5,000달러 구간에 적용되는 최저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기존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1,000달러 즉시 세금공제 제도(Instant Tax Deduction)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물가 연동(indexation)에 따라 일부 센터링크(Centrelink)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한도도 조정됩니다. 가족세금혜택 파트 A와 파트 B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고, 노령연금(Age Pension)과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 주요 복지수당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변경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Medicare Levy Surcharge)의 적용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 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 소득 10만5,000달러, 가족의 경우 21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는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가 민간의료 보험(Private Hospital Cover)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속해서 육아휴직의 변경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되는 자녀를 둔 가정은 확대된 정부 지원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130일로 늘어나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26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문자메시지에 사용하는 발신자 ID(Sender ID)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ID로 전송된 메시지는 검증된 기업 메시지와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사기 문자와 정상적인 기업 메시지를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를 차단하고, 범죄자들이 신뢰받는 기관을 가장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연간 수수료 조정에 따라 기업 및 사업체 등록 관련 수수료도 인상되고요, 중소기업들이 2만 달러 미만의 사업용 자산 구매에 대해 즉시 자산 공제(Instant Asset Write-off)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너지소비자체계(National Energy Customer Framework)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 전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정리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부담 완화,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근로자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세금 및 슈퍼애뉴에이션 관련 정책은 아직 법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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