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주로 호주 국세청(ATO)에 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ATO 는 그 세금을 받기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ATO의 파산신청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TO는 채무가 많은 기업에 대한 파산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문서로 통보(notice)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이 통보에는Statutory demands, Garnishee notices 그리고 Director penalty notices 가 있습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ISC에 등록된 법인 파산(Liquidation) 전문 업체, Green Gate Advisory를 경영하고 있는 한인동포 앤드류 조(Andrew Jo) 대표와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avid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and Andrew Jo, an accountant specialised in insolvency from Green Gate Advisory Source: SBS Korea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