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관련 단체 “유튜브도 포함돼야” 촉구

An image of a hand holding a phone, showing images of different apps

이세이프티(eSafety) 위원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유튜브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redit: Yui Mok / PA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들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는 금지 조치에서 면제될 예정입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불가
  • 이세이프 위원회 “유튜브도 포함돼야” 촉구
이세이프티(eSafety) 위원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유튜브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은 올해 말부터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는 금지 조치에서 면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줄리 인먼 그란트 씨는 화요일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폭력, 섭식 장애 조장 등의 해로운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란트 씨는 이세이프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며, 거의 40%가 위험한 콘텐츠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란트 씨는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로 그들이 접속하는 소셜미디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며 “여성 혐오 콘텐츠에서부터 전투 영상, 온라인 챌린지, 무질서한 식사 습관,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란트 씨는 아니카 웰스 연방 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유튜브의 면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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