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차기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94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재정을 2020- 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2017-18 예산안에서 주택 분야를 짚어 본다.
1. 첫 주택 구입자의 퇴직 연금 활용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퇴직 연금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의 일부를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퍼 개인 분담금 외에 개별적으로 1년에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는 수퍼 계좌에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적립금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적립되는 비용은 'salary sacrifice' 형태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적립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모아둔 수퍼 적립금은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노후 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수퍼 적립금을 최소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65세 이상 ‘주택 다운사이징 희망자’의 퇴직 연금 전환 정책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이사를 가며 ‘다운사이징’을 하기 원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새로운 혜택이 제공된다. 큰 집을 판 금액에서 30만 달러까지는 퇴직 연금(수퍼애뉴에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호주의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 인구를 위한 주택 지원 서비스 부문에 5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3.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주택 개발에 참여할 경우 50%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집이 빈 집일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이 생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구입한 주택이 1년 중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거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해에 최소 $5,00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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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연방 예산 특집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