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일가족 3명 살해한 시드니 태권도 관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Kwang Kyung Yoo

Credit: AAP/Facebook

시드니에서 BMW 자동차와 금전을 노리고 한인 일가족을 살해한 전직 태권도 관장에게 호주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은 한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태권도 관장 유광경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언 해리슨 판사는 판결에서 이번 범행을 두고 "인간적인 연민이나 고려가 전혀 없는 잔인하고 냉소적인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2월,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유 씨는 태권도장 안에서 41세의 조민경 씨와 일곱 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피해 여성의 BMW 차량을 몰고 버큼 힐스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해 39세의 남편 스티븐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세 건의 살인이 모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범행 동기는 BMW 차량과 가족의 자금을 손에 넣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월 말경, 유 씨는 아내에게 태권도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학교의 교장이 유 씨에게 더 많은 업무를 제안했으며 BMW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범행 장면 일부는 CCTV에 그대로 촬영됐고, 유 씨는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첫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피해자 수, 그리고 범행 동기의 비열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종신형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개인적 성장 배경과 심리 상태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유 씨는 부모와 사회의 과도한 기대, 문화적 압박 속에서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리슨 판사는 "동정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도덕적 책임을 경감할 정도로 극단적이거나 외상적이지는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과거 올림픽 출전 경력, 유명 인사와의 친분, 고급 주택과 슈퍼카 소유 등을 꾸며내며 자신의 성공을 과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유 씨가 사회적 지위와 부에 대한 집착, 과대망상적 환상을 통해 불안감을 보상하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낭독된 피해자 가족 진술서에서 고인의 부모는 "숨 쉬는 매 순간이 고통이며,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벌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사과문에서 "매일 자신의 죄를 떠올린다"며 "돌이킬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적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 씨는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명백히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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