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도로 교통 규정
- 강력한 처벌, 단속 강화를 위해 AI 기반 감지 카메라 사용
- 뉴사우스웨일스주: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구간별 평균 속도 카메라로 단속
- 빅토리아주: 운전자가 견인차를 포함한 고장 지원 및 교통사고 대응 차량 옆을 지나갈 때, 특히 점멸등이 켜져 있고 근로자가 보이는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으로 감속
호주에서는 7월 1일이 되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7월 1일이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이기 때문인데요. 교통 법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서 7월 1일부터 도로 교통 규정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법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할 점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1,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건데요. 강화된 도로 교통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적인 교통 규정 강화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AI 기반 감지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빨간불에 휴대전화를 만져도 엄청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감시가 이뤄지는데요, 주마다 벌금이 다르긴 하지만 법규 위반 시 많은 경우 벌금 1,000달러와 벌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별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스
앞서 저희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구간별 평균 속도 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구간별 평균 속도를 점검해 과속을 방지하는 이 방법은 이미 흄 고속도로와 퍼시픽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됐는데요, 이제 일반 차량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할 때 2,200달러의 벌금, 벌점 5점,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시속 45km를 초과하면 최대 3,300달러의 벌금, 벌점 6점, 최소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작되긴 했지만 두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빅토리아
7월 1일부터 빅토리아주에서는 운전자가 견인차를 포함한 고장 지원 및 교통사고 대응 차량 옆을 지나갈 때, 특히 점멸등이 켜져 있고 근로자가 보이는 경우라면 차량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으로 감속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최대 961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멜리사 혼 도로교통안전부 장관은 "사고 대응, 도로변 지원, 고장 견인 차량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있다”라며 "모든 운전자는 새로운 도로 규칙을 숙지하고 작업자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해당 차량을 지날 때 시속 40km로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퀸즐랜드
7월 1일부터 퀸즐랜드주에서는 과속, 안전띠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3.5% 인상됩니다.
2024 회계연도에 퀸즐랜드 주정부가 운전자에게서 받은 도로 교통 벌금은 6,43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2019/20 회계 연도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남호주
남호주주에서는 5월 19일부터 운전자가 깜빡이는 표시들이 있는 정지 상태의 고장 서비스 차량을 지나갈 때 속도를 시속 25km 미만으로 감속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들레이드 도심 지역에 있는 카운실을 지나갈 때 시속 40km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 하고, 공유 보행자 구역에서는 시속 10km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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