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전자여행허가제(K-ETA):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시스템
- K-ETA 한시 면제 조치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 한시 면제 조치 기간 1년 더 연장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한국을 방문하는 호주 시민권자들이 2026년에도 전자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국의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했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적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이 한국행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하기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증은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원화 1만 원입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현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한시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대상 국가의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할 때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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