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인권위원회, 호주인사연구소: 인사전문가 14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응답자 4명 중 1명, 51세에서 55세 사이의 근로자 ‘나이 많음’으로 분류
- 2023년 조사 당시의 10%에 비해 많이 증가
호주의 연령차별위원회가 구직 과정에서 고령자와 젊은이에 대한 편견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인권위원회와 호주인사연구소가 인사전문가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이 51세에서 55세 사이의 근로자를 ‘나이 많음’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약 25%의 비율로 2023년 조사 당시의 10%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사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채우기 힘든 결원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50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구직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Nearly 24 per cent of this year's respondents consider workers aged between 51 and 55 to be older, more than double the proportion from 2023 (10 per cent), according to the report. Source: SBS
바틀렛 최고경영자는 “예전에 비해서 고용주가 더 젊은 나이대 사람들을 나이 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라며 “사람들이 은퇴 나이를 훨씬 앞두고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령차별위원회의 로버트 피츠제럴드 위원은 나이에 따라 다양한 이점이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큰 비극 중 하나는 젊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기 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먼저 이력서를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력을 갖추는 가장 큰 이점은 젊은이의 재능, 창의성, 기술 지식, 혁신 의지에 더해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결합하는 것은 강력한 역동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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