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규직 근로, 매년 4주 총 20일 유급 연차
- 상사, 연차 거절 할 수 있나?…합리적·객관적 사유시 가능
- 퇴사시, 남겨둔 연차 어떻게 되나?…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돼야
항상 연결돼 있는 시대, 일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진 요즘 연차휴가는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번아웃을 막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정확한 권리를 몰라 남겨두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주 노동법 전문가들은 “연차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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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 기준은 호주 국가고용기준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4주, 총 20일의 유급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 첫날부터 누적되고, 사용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연 4주가 기준이지만, 근무 비율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최대 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캐주얼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중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그날은 연차로 차감되지 않고, 휴가 중 아프거나 다쳤다면 병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회사에서 이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고용주는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연차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나 기업협약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회사마다 연차 사용 방식이나 추가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호주에서는 연차를 쌓아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필요하다면 장기 휴가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고, 일정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협약에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연차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차 신청은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고, 휴가가 거절돼 이미 예약한 여행 비용이 날아가는 상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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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연차를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료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 인력 공백이 생기거나, 세무·회계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연차를 억지로 쓰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에 따르면, 기업협약에 근거가 있고 요구가 합리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의 셧다운과 연차가 지나치게 많이 쌓였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가 4주 이상 쌓인 경우를 ‘과다 적립’으로 보고, 이때는 사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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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둔 연차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구조조정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연차가 너무 많이 쌓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과다 적립분에 대해 사용을 요구하거나, 연차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중에 업무 지시는 가능할까요?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답은 명확합니다.
“안 됩니다.”
연차 중에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날은 연차로 처리되지 않고 차감되지 않습니다.
내 연차가 헷갈린다면 연차휴가는 ‘알아서 챙겨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필요하면 물어봐야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조건이 헷갈린다면 고용주와 먼저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공정근로옴부즈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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