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스 ‘다운다운’에 대한 ‘가짜 할인’ 공방 본격화

The exterior of a Coles shop, showing a glowing red logo and aisles below it.

MELBOURNE, AUSTRALIA - MARCH 13: Coles signage at the front of one of its stores on March 13, 2024 in Melbourne, Australia. Australia's two major supermarket chains, Coles and Woolworths, have come under scrutiny for their role in the cost of living crisis in the country, with both companie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ir profits during the pandemic while consumers faced rising living costs, local media reports said. Former cabinet minister Craig Emerson is leading a government inquiry into supermarket pricing practices, while former ACCC chair Allan Fels is conducting a separate investig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Australian Council of Trade, ABC News said. (Photo by Asanka Ratnayake/Getty Images) Source: Getty / Asanka Ratnayake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콜스의 ‘다운 다운’ 할인 캠페인이 여러 제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뒤, 이를 다시 낮추면서 ‘할인’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콜스 ‘다운다운’ 할인 캠페인 소비자 오도 혐의로 소송
  • 콜스 “인플레이션 따른 가격 인상 후 정상 할인”이라며 혐의 부인
  • 패소 시 수억 달러 벌금 가능… 할인 관행에 중요한 판례 될 전망

호주 소비자감시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콜스의 ‘다운 다운(Down Down)’ 할인 캠페인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연방 법원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콜스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5개 제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뒤, 이를 다시 낮추면서 ‘할인’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레소나 데오도란트는 한동안 5달러에 판매되다가 6달러 50센트로 인상된 뒤, 다시 6달러로 낮춰지며 ‘50센트 할인’으로 홍보됐다는 설명입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소비자는 단지 가격이 내려갔다고만 인식할 뿐, 그 이전에 가격이 왜 올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며 “이는 이른바 ‘페어 딩컴(fair dinkum)처럼 공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으며, 같은 혐의로 경쟁사인 울월스 역시 별도의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측은 두 업체가 문제가 된 할인 상품 수천만 개를 판매해 “상당한 수익 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콜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콜스는 공급업체 납품가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먼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가격을 낮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그러나 가격 인상의 상업적 배경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앨런 펠스 씨는 SBS 뉴스에 “수백 개 매장에서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며 “세기의 소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스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순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재판은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관행과 소비자 보호 기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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